ERA 그룹 INC.
위임장
아래 서명자는 경우에 따라 델라웨어 기업인 Era Group Inc.("회사")의 이사나 임원 또는 둘 다로서 자신의 자격으로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16항과 이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칭하여 “교환법”), 아래 서명자의 회사 증권 보유 및 거래와 관련된 양식 3, 4 및 5(“양식”);
이제, 아래 서명자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 또는 경우에 따라 둘 다로서 자신의 자격으로 Sten Gustafson, Christopher Bradshaw, Shefali Shah 및 Tomas Johnston과 그들 각각을 자신의 진실하고 합법적인 변호사 또는 사실 변호사 및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행동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사나 임원 또는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모두로서 자신의 이름, 장소 및 대리 권한으로 회사, 양식 및 모든 수정 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모든 문서를 실행하고 이를 위원회, 증권 거래소 또는 유사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각 변호사와 대리인은 아래 서명자를 대신하여 모든 자격에서 아래 서명자가 직접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완전하고 모든 의도와 목적에 따라 구내에서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전권과 권한을 가지며, 아래 서명자는 이에 따라 해당 변호사의 행위를 비준하고 승인합니다. 여기에 부여된 각 변호사 및 대리인의 권한과 권한은 아래 서명자가 회사에 취소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취소하지 않는 한 아래 서명자가 더 이상 거래법에 따라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아래 서명자는 아래 서명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거래법 제16조를 준수하기 위한 아래 서명자의 책임을 가정하지 않으며 회사도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2013년 3월 21일에 이 문서를 실행했습니다.
/s/ 앤 페어뱅크스
앤 페어뱅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