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물 32.1
인증
18 U.S.C.에 따라 섹션 1350,
2002년 Sarbanes-OXLEY법 906조에 따라 채택
나, Christopher S. Bradshaw는 Era Group Inc.(이하 "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18 U.S.C. § 1350,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906항에 따라 채택된 바에 따르면, 내가 아는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료 기간에 대한 양식 10-Q에 첨부된 분기별 보고서2016년 9월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신고')은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13(a) 또는 15(d)항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2)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합니다.
 
날짜:
2016년 11월 1일
 
/s/ Chri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