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물 32.2
인증
18 U.S.C.에 따라 섹션 1350,
2002년 Sarbanes-OXLEY법 906조에 따라 채택
나 Andrew L. Puhala는 Era Group Inc.(이하 "회사")의 주요 재무 책임자로서 18 U.S.C. § 1350,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906항에 따라 채택된 바에 따르면, 내가 아는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료 기간에 대한 양식 10-Q에 첨부된 분기별 보고서2016년 6월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신고')은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13(a) 또는 15(d)항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2)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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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년 8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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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앤드류 L. 푸할라 |
이름: | 앤드류 L. 푸할라 |
제목: | 수석 부사장, 최고 재무 책임자(최고 재무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