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물 32.1
인증
18 U.S.C.에 따라 섹션 1350,
2002년 Sarbanes-OXLEY법 906조에 따라 채택
나, Christopher S. Bradshaw는 Era Group Inc.(이하 "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18 U.S.C. § 1350,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906항에 따라 채택된 바에 따르면, 내가 아는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료 기간에 대한 양식 10-Q에 첨부된 분기별 보고서2015년 3월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신고')은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13(a) 또는 15(d)항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2)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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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년 5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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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크리스토퍼 S. 브래드쇼 |
이름: | 크리스토퍼 S. 브래드쇼 |
제목: | 회장, 최고 경영자(CEO) 및 최고 재무 책임자(CFO)(최고경영책임자 및 최고재무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