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물 32.2
인증
18 U.S.C.에 따라 섹션 1350,
2002년 Sarbanes-OXLEY법 906조에 따라 채택
나, Christopher S. Bradshaw는 Era Group Inc.(이하 "회사")의 주요 재무 책임자로서 18 U.S.C. § 1350,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906항에 따라 채택된 바에 따르면, 내가 아는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신고')은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13(a) 또는 15(d)항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2)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합니다.
날짜:201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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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크리스토퍼 S. 브래드쇼 |
크리스토퍼 S. 브래드쇼 |
부사장 및최고재무책임자(Principal Finan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