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32.1
인증
18 U.S.C.에 따라 섹션 1350,
2002년 Sarbanes-OXLEY법 제906조에 따라 채택
나 Sten L. Gustafson은 Era Group Inc.(이하 "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18 U.S.C. § 1350, 2002년 Sarbanes-Oxley Act 제906조에 따라 채택된 바에 따르면, 제가 아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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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기간에 대한 양식 10−K의 첨부된 연례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13(a) 또는 15(d)항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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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합니다. |
날짜: 2014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