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물 32.1
인증
18 U.S.C.에 따라 섹션 1350,
2002년 Sarbanes-OXLEY법 906조에 따라 채택
나 Sten L. Gustafson은 Era Group Inc.(이하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18 U.S.C. § 1350,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906항에 따라 채택된 바에 따르면, 내가 아는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신고')은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13(a) 또는 15(d)항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2)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합니다.
날짜:2013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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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스텐 L. 구스타프슨 |
스텐 L. 구스타프슨 |
최고경영자(최고경영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