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물 32.2
인증
18 U.S.C.에 따라 섹션 1350,
2002년 Sarbanes-OXLEY법 906조에 따라 채택
나, Christopher S. Bradshaw는 Era Group Inc.(이하 "회사")의 주요 재무 책임자로서 18 U.S.C. § 1350,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906항에 따라 채택된 바에 따르면, 내가 아는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료 기간에 대한 양식 10-Q에 첨부된 분기별 보고서2013년 3월 31일미국 증권거래위원회(“신고')은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13(a) 또는 15(d)항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2)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나타냅니다.
날짜:2013년 5월 14일
 
/S/ 크리스토퍼 S. 브래드쇼
크리스토퍼 S. 브래드쇼
부사장 및
최고재무책임자
(최고 재무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