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32.1
인증
18 U.S.C.에 따라 섹션 1350,
2002년 Sarbanes-OXLEY법 제906조에 따라 채택
나 Sten L. Gustafson은 Era Group Inc.(이하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18 U.S.C. § 1350, 2002년 Sarbanes-Oxley Act 제906조에 따라 채택된 바에 따르면, 제가 아는 한:
| |
(1)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2012년 12월 31일 종료 기간 동안 양식 10-K의 수정안 1호 및 수정안 2번에 의해 수정된 양식 10-K의 첨부 연례 보고서('보고서')는 증권거래법 섹션 13(a) 또는 15(d)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1934년(개정됨); 그리고 |
| |
(2) |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합니다. |
날짜: 2013년 4월 26일
/s/ 스텐 L. 구스타프손
스텐 L. 구스타프슨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