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A 그룹 주식회사
818 타운 & 컨트리 Blvd., 스위트 200
텍사스주 휴스턴
77024
2013년 1월 14일


EDGAR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
100 F Street, NE
워싱턴, D.C. 20549

주의:    대출 Lauren P. Nguyen

답변:
효과성 가속화 요청
ERA 그룹 주식회사
양식 10의 등록 명세서(No. 001-35701)('등록 명세서')

신사숙녀 여러분:
ERA Group Inc.('회사')는 위에 설명된 등록 명세서의 효력이 2013년 1월 15일 오후 3시(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될 것을 요청합니다.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 12d1-2에 따라 이 요청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SEACOR Holdings Inc.로부터의 배포가 2013년 1월 31일 또는 그 무렵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기에서 요청한 대로 등록 명세서가 유효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직원의 노력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타임라인.
회사는 이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다음 사항을 인정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위원회") 또는 위임된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직원이 등록 명세서의 유효성을 선언하더라도 등록 명세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위임된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위원회 또는 직원의 조치는 등록 명세서의 유효성을 선언하는 데 있어 등록 명세서 공개의 적절성과 정확성에 대한 회사의 전적인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미국 연방 증권법에 따라 위원회나 개인이 개시한 소송에서 변호를 위해 유효성 선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12) 530-5022로 Milbank, Tweed, Hadley & McCloy LLP의 Rod Miller 또는 (212) 530-5301로 Brett Nadritch에게 전화하여 그러한 유효성에 대해 통보받을 것을 요청하며, 그러한 유효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212) 822-5022로 팩스로 전달하거나 (212) 822-5301.

정말로 당신의 것입니다.
ERA 그룹 주식회사
작성자:    _/s/ 스텐 L. 구스타프슨____________________
이름:    Sten L. Gustafson
직위:    최고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