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A 그룹 주식회사
818 타운 & 컨트리 Blvd., 스위트 200
휴스턴, 텍사스 77024
2012년 10월 10일
에드가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100 F Street, N.E.워싱턴 DC 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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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에라 그룹 주식회사 |
| | 양식 S-1의 등록 명세서 철회 요청 |
| | 파일 번호 333-175942 |
신사숙녀 여러분:
1933년 증권법('증권법')에 따른 규정 477에 따라 Era Group Inc.('등록자')는 위에 언급된 S-1 양식의 등록 명세서('등록 명세서')의 수정된 모든 증거물과 함께 철회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러한 철회는 본 문서 날짜 또는 가능한 한 빨리 효력을 갖습니다. 이후에는 그러한 철회가 규정 477의 단락 (a)에 규정된 공익 및 투자자 보호와 일치한다는 근거로 설명합니다.
등록자의 모회사인 SEACOR Holdings Inc.의 이사회가 등록자의 보통주 전체 발행 주식을 비례 배분하여 분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등록자는 등록 명세서에 명시된 대로 클래스 A 보통주, 액면가 $0.01 주당 $0.01("보통주") 등록을 지금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SEACOR Holdings Inc.의 보통주 보유자. 등록자는 등록 명세서에 따라 보통주 주식이 발행되거나 판매되지 않았거나 발행되거나 판매될 예정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등록자는 증권법 규정 155(c)에 따라 하나 이상의 후속 사모 공모를 수행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등록자는 또한 증권법 규칙 457(p)에 따라 등록 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지불한 모든 수수료를 향후 사용을 위해 공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Rod Miller 변호사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of Milbank, Tweed, Hadley & McCloy LLP, (212) 530-5022로 등록자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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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 | |
| | ERA 그룹 IN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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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 /s/ 폴 L. 로빈슨 | | |
| | 이름: | | 폴 L. 로빈슨 | | |
| | 제목: | | 부회장, 비서 및 법률 고문 | | |